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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44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렵고,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존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대조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관으로, 사람이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그러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쿵소리가 났다’,'이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렸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카운터 앞부분에 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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