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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검찰 수사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주먹과 머리 등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의 정도나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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