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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112에 있지도 않은 범죄를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칠 듯이 위협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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