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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7누20095
복직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1행의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분을 “원고는 휴직기간 중 전공노 D으로 활동하면서 전공노가 주최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집회에 참여하거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피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7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휴직명령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은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에 대한 철회권 발동 및 철회사유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다.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마.

호 소정의 자치사무이므로, 지방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법령위반의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피고에게 지시한 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통제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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