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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5누7080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B의 구제신청과 원고의 복직명령 1)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지 동물고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B은 2013. 10. 18. 원고에 고용되어 육가공품의 포장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무내용에 관한 의견차이로 2013. 12. 17.경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3) B은 2013. 12. 31. 피고에게, 2013. 12. 17.자로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사 당시 약속이었던 영업사원으로 조건부 업무복귀 및 2013. 12. 17. 이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보전’의 구제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1. 6. B에게 2014. 1. 8.자로 원고 회사 생산부로의 복직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은 같은 달 7일 B에게 도달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복직명령은 B의 담당부서인 영업부가 아닌 생산부로의 복직을 명하여 진정한 원직복직 조치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B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0.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복직부서를 특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생산부로 특정하였고, 이를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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