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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0 2013고단17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부터 2012. 12. 3.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주식회사 C지점에서 영업지원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1.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영업용전산단말기에 보안토큰을 넣은 후 그 단말기 화면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예금주 D가 2011. 2. 8. 위 지점에 정기예금한(계좌번호 E) 20,000,000원과 이자 712원에 대하여, 계좌번호 ‘E’, 대체 금액 ‘19,000,000원’,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좌의 비밀번호, 대체할 계좌번호 ‘F’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로 즉시 19,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영업용전산단말기에 보안토큰을 넣은 후 그 단말기 화면에, 피고인의 단골 고객인 예금주 H가 2011. 3. 15. 위 지점에 정기예금한(계좌번호 I) 20,000,000원과 이자 35,890원에 대하여, 계좌번호 ‘I’, 대체 금액 ‘7,030,370원’,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계좌의 비밀번호, 대체할 계좌번호 ‘J’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위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로 즉시 7,030,37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영업용전산단말기에 보안토큰을 넣은 후 그 단말기 화면에, 피고인의 단골 고객인 예금주 K이 2012. 1. 17. 위 지점에 정기예금한(계좌번호 L) 20,000,000원과 이자 746원에 대하여, 계좌번호 ‘L’, 대체 금액 '13,000,000원',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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