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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909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원심 판시 건물 유수 검지장치 실에 설치된 드라이 파이프 밸브( 이하 ‘ 이 사건 밸브’ 라 한다) 32개를 직접 폐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P도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밸브를 직접 폐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전임자인 Q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밸브를 폐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김 포 소방서 R은 2016. 10. 19. 이 사건 밸브 32개가, 2016. 10. 20.에는 이 사건 밸브 19개가 폐쇄된 것을 확인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15. 11. 9.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원심 판시 건물의 시설과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밸브 중 일부가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나.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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