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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3970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강원 고성군 M에서 C와 N 사이의 딸로 출생하였다.

나. C는 1954. 2. 20. 원고를 당시 자신의 처인 E(호적상 1937. 9. 8.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지금도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F(O생, 남), G(P생, 여), H(Q생, 여), I(R생, 여) 및 피고(S생, 남)와 함께 C와 E 사이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2002. 6. 1. 사망하였고, E은 2013. 5. 9. 사망하였다

(이하 망 E을 ‘망인’이라고만 한다). 라.

피고는 2013. 9. 5. 망인의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J 대 110.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T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먼저 C의 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다. 즉, 망인은 전처 소생인 원고를 입양의 의사로 C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원고를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인 C의 승낙이 있었으며, 원고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었다. 또 망인은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하고 원고가 출가한 이후에도 계속 왕래하며 양친자로서의 생활관계를 유지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었다. 2) 설령 원고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1954. 2. 20.은 민법 시행 전으로서 입양을 위해서는 남자 후손이 없어야 하는 등 구관습에 따라 입양의 무효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 사이에 민법 시행일인 1960. 1. 1.까지 친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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