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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2039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성명불상녀 사이에서 D 출생하였는데, C는 1954. 2. 20. 원고를 당시 자신의 처인 망 E(1937. 9. 8. 혼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 신고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피고, F, G, H, I과 함께 C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C는 2002. 6. 1.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3. 5. 9.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5. 망인의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J 대 110.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합계 1, 781,809,32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망인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망인이 원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한 이상 원고를 입양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친딸처럼 여기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등 실질적인 입양의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적법한 상속인인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유증 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류분 상당의 위 부동산 지분 가액 148,484,110원 및 그 과실 상당의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사용이익 59,472,875원을 합한 207,956,98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원고가 망인의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시행 전의 친족상속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습(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에 의하면, 첩의 소생과 부(父)가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서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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