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53 앞 버드나루 교차로 내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쏘나타 법인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