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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5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2017. 3. 3. 경 안산시 단원구 C 403호와 404호를 임차 하여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샵을 동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샵의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피고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7. 5. 4. 경 위 마사지 샵 사무실에서 위 마사지 샵을 E에게 임의 처분하고 E로부터 받은 마사지 샵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2,305만 원 등 합계 4,305만 원을 보관 중 동업자인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천안시 및 안산시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D 운영 통장, 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 (F 처분비용 입금 내역), 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 (D 처분비용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동업을 하다가 손익 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동업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 경우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므로,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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