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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7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06. 11:25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의 골로에 있는 인천 대공원 내 눈썰매장 앞 차로 구분 없는 원형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 여, 52세) 의 등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13 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이 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당시 소란한 상황에서 피해 자가 이를 듣지 못한 채 그대로 자전거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 미숙으로 피해자 일행을 피하지 못한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로 피해 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이 공탁된 금원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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