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구합5133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9. 3. 임관하여, 2016. 4. 1.부터 2016. 10. 31.까지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B중대에서 행정보급관(상사)으로, 2016. 11. 1.부터 정찰ㆍ통신담당부사관(상사)으로 근무하였고, 2017. 3. 15. 보직이 해임되었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성실의무위반(기타) 원고는 2017. 3. 6. 10:30경 수색대대 정훈장교 사무실에서 수색대대 23작전지 “이거 이렇게 쓰면 좀 심한 건 커트해야하는데 ”, “내가 이런 말하기 뭐하고, 할 자격도 없는데 이건 대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헌병대에서 보는 건데 심한 건 빼서 써줄 수는 없나 ”라고 회유하여 성실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원고는 육규 112 부사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한 사고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내부생활 관련 부조리를 척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중대 소대장 등 간부 3명이 2016. 7.부터 2017. 2.까지 8개월에 걸쳐 GOP 작전 소대 생활관 등에서 소대원 15명 등에게 100여 회에 걸친 특수폭행, 폭행, 강요, 모욕,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식별하지 못하여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1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징계 항고 심사위원회는 2017. 7. 19.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C, D, E 등 병사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