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거나 운전석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택시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해당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직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여러 차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2)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까지 일관적이고, 폭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에 걸쳐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그에 반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어서(증거기록 1-2쪽, 31쪽, 55쪽, 62쪽, 98쪽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