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노1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생이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