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