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606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