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4노1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세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