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44』 피고인은 2016. 11. 3. 21:5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9 세 )으로 하여금 ‘ 차량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피고인) 가 주취상태로 신고 하라고 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운전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F에게 갑자기 “ 동 영상을 촬영해 라. 네 가 봤어,
새끼야. 동영상 가져와 봐, 개새끼야. 이 씨 발.” 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F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301』 피고인은 2016. 11. 3. 21:4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 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22:45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에 있는 연수 경찰서에서 위 F으로부터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