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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0 2019고단12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1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C게임장에서, 베스트(CC-NA-170816-007) 게임물은 매 턴마다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가 보유한 공격카드를 선택, 제시하면 상대방인 컴퓨터가 제시한 공격카드와 각 카드 내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제한 점수만큼 낮은 점수의 카드를 제시한 쪽에 데미지를 가한 뒤 최종적으로 한 쪽의 체력이 0이 되면 상대방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이용 중 등장하는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외부장치 및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버튼조작만으로는 게임의 목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단순 반복ㆍ계속적으로 게임버튼만을 눌러주는 게임자동진행장치(이명 ‘똑딱이’)를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이용 중 등장하는 배경화면 중 춤추는 여자캐릭터 등장 시 1점, 뱀장어 등장 시 3점, 뱀장어와 함께 상어 등장 시 5점, 사슴 2마리가 등장하여 서로 뿔을 부딪치면 10~30점, 용 등장 시 10~30점이 올라가도록 하는 내용의 베스트(CC-NA-170816-007) 40대를 설치하여 C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과 누적된 점수 1점당 5,000점으로 계산하는 별도의 점수체계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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