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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2. 20. 선고 2018구합58431 판결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 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58431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BBB

변론종결

2019.2.15.

판결선고

2019.2.20.

주문

1.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4. 27.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중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TV홈쇼핑, 컴퓨터,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각자 자신의 포인트ㆍ마일리지1) 제도를 운영 중인 여러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각 포인트ㆍ마일리지(이하 '제휴 포인트'라 한다)를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www.sss.com,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의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제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 사건 쇼핑몰이 링크되어있는 이른바 '몰인몰' 방식이다), 그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7. 4. 27. 위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쇼핑몰의 거래구조별 과세표준 및 제휴 포인트 차감 방법 가)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 운영자로서 '직판매 거래'(원고가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와 '위탁판매 거래'(원고가 위탁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위탁 받아 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위탁판매인의 지위에서 위 물품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나)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데, 원고는 고객이 사용한 제휴 포인트만큼 위 물품의 공급대가를 차감하였다.

다)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고객이 결제한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데, 고객이 결제한 공급대가는 위탁자의 매출로 인식되고, 위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위탁상품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사용한 제휴 포인 트만큼 차감되나, 그 부담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그만큼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가 차감된다(갑 제13호증 '거래기본계약서' 21~22쪽).

2) 제휴 포인트의 종류

가) 제휴 포인트는 제휴사의 성격, 적립ㆍ정산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① XX카드 주식회사의 'CCC', ② OOO 플래닛 주식회사2)의 'GGG캐쉬백 포인트', XXXX티 주식회사의 'XX포인트', XXX비즈니스XXX 주식회사의 'DDD 마일리지', FFF페어 주식회사의 'FFF포인트', XXX 주식회사의 'XXXX "인트', 주식회사 EEE의 'EEE포인트', XXX 주식회사의PAYFREE포인트'(이하",①, ②의 포인트를 통칭하여 '제휴사 포인트'라 한다), ③ 주식회사 KKK(이하 위 각 제휴사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임직원포인트 및 설계사/대리점 마일리지 등(이하 '복지 포인트'라 한다), ④ 그 밖의 '출처불명 포인트'로 분류된다.

나) 각 제휴 포인트별 경정청구세액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3) 제휴사 포인트 정산방법 고객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일정비율의 제휴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그 적립한 제휴사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만큼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쇼핑몰에서의 제휴사 포인트 적립ㆍ사용에 따른 원고와 제휴사 사이의 정산방법은 각 제휴사 포인트별로 다음과 같다. 가) CCC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신한카드로 결제되는 1차 거래 시 적립된 CCC(결제액의 2.5%) 상당의 금액을 신한카드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신한카드로부터 받는 가맹점 대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쇼핑몰에서 2차 거래 시 사용된 CCC 상당의 현금을 XX카드로부터 지급받는다(갑 제1호증'CCC 업무제휴계약서' 제3조 제1항, 제5조 제5항, 갑 제9호증 '업무제휴계약서' 제9조 제3항).

나) GGG캐쉬백포인트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GGG캐쉬백서비스 회원고객의 1차 거래시 적립된 GGG캐쉬백포인트(결제액의 3%) 상당의 현금을 XX 플래닛에 지급하고(갑 제10호증의 1 '온라인쇼핑몰 제휴계약서' 제4조), 이 사건 쇼핑몰에서 2차 거래시 사용된 GGG캐쉬백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에스케이 플래닛으로부터 지급받는다(갑 제3호증 'GGG캐쉬백서비스 온라인 제휴계약서' 제5조 제1항).

다) ZZ포인트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ZZ아이티 운영 제휴사이트 회원고객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ZZ포인트(결제액의 3%) 상당의 현금을 ZZ아이티에 지급하고, 이 사건 쇼핑몰에서 사용된 ZZ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ZZ아이티로부터 지급받는다(갑 제14호증의 1 'GS SHOP 제휴계약서'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라) DDD마일리지 원고와 NHN비즈니스플랫폼은 이 사건 쇼핑몰에서 NHN비즈니스플랫폼 회원고객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결제금액의 1% 상당의 DDD마일리지를 각 절반 (0.5%)씩 분담하기로 하고, 매 정산기간(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마다 DDD마일리지 적립액과 2차 거래 사용액을 합산하여 적립액이 더 크면 원고가 NHN비즈니스플랫폼에 그 차액을 지급하고, 사용액이 더 크면 NHN비즈니스플랫폼이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한다(갑 제15호증 'DDD마일리지 가맹점 추가 합의서). 마) 이지웰포인트 이 사건 쇼핑몰에서 FFF페어 운영 제휴사이트 회원고객의 1차 거래시 결제금액의 1%의 비율로 FFF포인트가 적립되고, 원고는 결제금액의 1.8% 상당의 현금을 FFF페어에 지급하며, 이 사건 쇼핑몰에서 사용된 FFF포인트(그 중 AA&포인트와 교환되어 사용된 것은 없다) 상당의 현금을 FFF페어로부터 지급받는 다[갑 제16호증 'EC 일반제휴계약(FFF페어)' 제5조 제6항, 제7조].

바) 드림캐쉬포인트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하나로드림 운영 제휴사이트 회원고객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드림캐쉬포인트(결제액의 3%) 상당의 현금을 하나로드림에 지급하고, 이 사건 쇼핑몰에서 사용된 드림캐쉬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하나로드림으로부터 지급받는다[갑 제17호증의 3 '포인트 제휴계약(드림캐쉬)' 제7조].

사) EEE포인트 이 사건 쇼핑몰에서 EEE 운영 제휴사이트 회원고객의 1차 거래 시 결제금액의 1%의 비율로 EEE포인트가 적립되고, 원고는 결제금액의 1.8% 상당의 현금을 EEE에 지급하며, 이 사건 쇼핑몰에서 사용된 EEE포인트(그 중 AA&포인트와 교환되어 사용된 것은 없다) 상당의 현금을 EEE으로부터 지급받는다[갑 제18호증 'EC 일반제휴 계약(포인트 교환)' 제5조 제6항, 제7조].

아) XXFREE포인트 이 사건 쇼핑몰에서 XXXX 운영 XXFREE멤버십 회원고객의 1차 거래 시 결제금액의 2%의 비율로 XXFREE포인트가 적립되고, 원고는 결제금액의 2%상당의 현금을 웅진코웨이에 지급하며, 이 사건 쇼핑몰에서 사용된 XXFREE포인트 상당액에서 위 포인트의 2% 상당액을 공제한 현금을 웅진코웨이로부터 지급받는다(갑 제19호증 '제휴계약서' 제4조, 제5조, 제6조).

4) 복지 포인트의 정산방법 제휴사의 임직원 등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복지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만큼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복지 포인트가 적립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사용된 복지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제휴사로부터 지급받고, 제휴사의 임직원 등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액과 취소, 반품액 등을 제외하여 정산한 금액)의 5.5%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 제휴사에 지급한다[갑 제2호 증 'EC 일반제휴 계약(KKK)' 제7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2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3)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과세기간 중 일부에는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과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전부개정 후 법령과는 조문 순서와 표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논의의 편의상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판단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조건ㆍ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ㆍ 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인 약정에 따라 2차 거래 때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

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휴사업자 사이에서의 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예치금 구조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사전 예치금 구조에 의한 이 사건 제휴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제휴사 포인트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와 제휴사는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사 회원인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거래에서 일정비율의 제휴사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쇼핑몰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2차 거래 때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1차 거래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 차 거래 때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나)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위탁판매인인 원고와 위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기본계약의 내용과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는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에 제휴사 포인트 사용에 따른 결제대금 할인에 동의하고, 그로 인하여 할인된 결제대금만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위탁자 사이에 위 할 인액의 발생근거, 적용사유, 공제액수 등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탁판매용역의 제공 대가인 위탁판매수수료가 직접 공제된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등 병합 판결 참조). 다) 원고가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점수화하여 제휴사 포인트로 적립하는 한편 그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제휴사에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사용되면 제휴사로부터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위 각 제휴계약서와 합의서상 1차 거래와 연결되는 2차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위 각 제휴계약서와 합의서상 1차 거래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이 수수료로 표기되어 있다 하여 이를 포인트 적립 및 정산과 무관한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여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마) GGG캐쉬백포인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쇼핑몰 거래의 내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충전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롯데 ATM기기에서의 충전 등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충전 포인트를 사용하면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의 경우에 주어지는 AA&포인트나 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전무한 점, 드림캐쉬포인트의 경우에도 현금으로 충전한 포인트를 사용하면 유사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기대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이 사건 쇼핑몰 거래 고객이 미리 필요한 GGG캐쉬백포인트 또는 드림캐쉬포인트를 현금으로 구입한 후 2차 거래에 임하거나 2차 거래의 공급가액 중 위 포인트들로 결제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인 2차 거래의 이 사건 제휴 포인트 사용액 중 현금 충전에 의한 포인트 사용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DDD마일리지, FFF포인트, EEE포인트, PAYFREE포인트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같은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제휴사와의 각 약정상 원고가 부담한 적립액과 정산받는 포인트 사용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나(DDD마일리지는 적립액 < 정산액, 나머지 3개의 포인트는 적립액 > 정산액), 이는 제휴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성 인정 여부가 아닌, 그 차액 상당의 손익의 귀속 주체에 대한 소득 처리 및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과세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3) 복지 포인트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복지 포인트 제도는, 제휴사가 임직원 등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업무제휴를 맺고, 위 임직원 등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결제대금을 할인받는 경우, 제휴사가 원고에게 복지 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 내용이나 형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제휴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임직원 등을 대신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데, 원고는 제휴사로부터 복지 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복지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 포인트로 받는다면 이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4) 출처불명 포인트에 대하여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감항목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과세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출처불명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며, 원고가 종래 출처불명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한 이상, 출처불명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 등만으로는 출처불명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출처불명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정당세액 및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휴사 포인트만을 에누리액으로 보고, 복지 포인트와 출처불명 포인트를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을 경우의 정당세액은 [별지 1] 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별지 3] 표의 '제휴사 포인트 중 출처불명'란 기재 금액과 '복지 포인트'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과 같은 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부분을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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