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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갑 회사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원고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9누396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포인트(이하 통틀어 ‘제휴 포인트’라 한다.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포인트’로 구분된다)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다.

1) 제휴사포인트의 경우, 해당 제휴사의 회원은 제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링크된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복지포인트의 경우, 해당 제휴사 또는 그 위탁사의 임직원은 제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링크된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보유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포인트를 적립할 수는 없다. 원고는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해당 제휴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1호 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도 같은 취지이다).

3.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가. 제1, 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휴사포인트의 경우, 원고와 제휴사는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 회원인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2차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와 개별 제휴사 사이의 정산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휴사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하여도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확인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가관계 및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제휴사포인트 사용액 중 현금 충전에 의한 포인트 사용액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4. 복지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원심은, 복지포인트 관련 거래 내용이나 형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제휴사가 원고에게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지급한 것을 고객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가관계 및 에누리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수계신청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1. 7. 1. 원고를 흡수합병하여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2.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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