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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2013누52874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48 (2013.10.31)

전심사건번호

2012중4897 (2012.12.21)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누52874 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

변론종결

2014.11.19

판결선고

2015.01.0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는 19○○. ○. ○. ○○백화점으로 설립되어 백화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유통전문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AAA는 2011. 5. 1. 원고 주식회사 ○○○로부터 백화점 사업부문과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유통전문 회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광주○○○는 19○○. ○. ○. 설립되어 광주 및 호남지역을 상권으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유통전문 회사이다.

나. ○○○ 포인트 제도

1) 원고들은 2006. 3.경부터 고객이 원고들 및 원고들의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전국 ○○○백화점, AAA, ○○○몰, AAA몰, ○○○인터내셔날 매장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주고, 고객들이 추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운영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 포인트 시스템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 내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 포인트'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운영매장외 일반 CC 캐쉬백 제휴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 캐쉬백 포인트' 제도로 나누어진다. ○○○ 포인트의 경우, 고객들은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구매 금액에 비례하여 원고들로부터 일정액의 ○○○ 포인트를적립받고, 추후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립된해당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1) 원고들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거래(이하 '1차 거래'라 한다)를 하면,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 포인트를 해당 고객들에게 적립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1차 거래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1차 거래 이후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적립된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거래(이하 '2차 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원고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따라 결제된 ○○○ 포인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경정청구

원고들은 2012. 7. 23.부터 2012. 7. 25. 사이에 피고들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고객들에게 적립하여 준 포인트 상당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은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1차 거래에서 과세된 ○○○ 포인트 부분에 대하여 2차 거래에서 또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포인트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별지2.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11. 8.부터 2012. 11. 22.까지 사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2. 12. 21.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포인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에서 제외하는 취지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는 취지에 반하여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넘는 과세표준이 계산되게 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허용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거래와 용역의 공급거래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2차 거래에서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제1차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는 마일리지 결제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전제에서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결제액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결제액 상당액만큼은 1차 거래의 사후 에누리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제2차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2. 18. 신설되었고 이는 창설적 규정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이 사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포인트 회원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포인트는 ○○원 구매시 ○○원을 적립하고(적립률 ○.○○%), 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 포인트 및 ○○○ 캐쉬백 포인트의 적립액, 사용액, 사용률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시행령은 2010. 2. 18. 신설(대통령령 제22043호)되었는데, 개정 당시 입법 취지 및 개정 전 유권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2차 거래의 재화 공급과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2차 거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장려금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즉, 회사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판매부대비용은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원에 한하여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직접 공제되지 않는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만 인정될뿐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포인트는 적립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원고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적립 시점에는 추후 2차 거래에서 고객들이 이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었을 뿐 실제 포인트 사용 여부 및 차감할 일정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소비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원고들도 세법상 확정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매장 또는 제휴가맹점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고, 적립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등 사용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off-line)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는 ○○포인트 이상이 적립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제한이 있어 1차 거래에서의 적립 자체만으로 금전과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와는 달리 금전적 가치가 있다. 즉 고객들은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이전의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포인트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할것이다. 결국 원고들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하여 준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 등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고객충성제도'로서 2차 거래에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점 등에서1차 거래 이후에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고객들은 1차 거래에서의 구매금액에 따라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받고, 추후 2차 거래에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및 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그 상당액을 대금에서 차감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포인트는 2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2차 거래에서 대금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1차 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이 사건 포인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이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은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이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대가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볼 경우 1・2차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대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치하게 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의 내용 및 취지, 구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포인트가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어떤 사업자가 1차 거래에서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즉시 할인하여 주는 대신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1차 거래에서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즉시 할인하여 주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때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①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가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추후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포인트) 적립이라는 유인책을 줌으로써 2차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즉시 할인 제도'가 아니라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제도를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중립성이 훼손된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상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이중과세를 허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2차 거래를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입법자의 선택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포인트가 상품권이나 할인쿠폰과 동일한데 상품권이나 할인쿠폰은 에누리로 할인하면서 이 사건 포인트를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에 반하고, 이 사건 포인트 중 대다수는 상품권으로 전환된 후 그 상품권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용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 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객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후 상품권으로 물품을 매수하는 경우와 1차 거래 후 회사로부터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을 지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본다.

상품권은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매출하는 무기명증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고, 할인 매수한 상품권을 사용한 매출 시 에누리로 공제되는 부분은 상품권의 할인 매수에 따른 할인액 상당액이지 상품권 대가 자체가 아니어서 이 사건 포인트와 상품권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즉 고객이 상품권 등 매수 시 지급하는 대가는 회사의 선수금이고, 상품권 등의 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니며, 실제 상품권 등과 교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과세거래가 된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법 제21조 제1항)}. 예컨대, 고객이 8만원을 지급하고 10만 원권 상품권을 산 경우 이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그 상품권으로 10만 원 상당 물품을 구매할 때 비로소 과세거래가 되며, 당초 상품권할인액 2만 원이 매출 10만 원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이 되므로 매출에누리가 된다. 상품권할인액은당해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고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하고, 상품권 자체의 대가인 8만 원이 매출 자체가 될 뿐이다.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포인트가실제 상품권으로 전환되어 2차 거래에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환 당시 할인이 없었던 이상, 상품권으로 전환되어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이 사건 포인트는 매출 자체의 대가가 될 수 있을 뿐 에누리가 아니다.

한편, 회사가 고객들에게 1차 거래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그 1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액을 차감한 금원만을 대가로 받는다면,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 상당액은 1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1차 거래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이 제공되는 경우는 1차 거래 과세표준과는 관련이 없어 1차 거래의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는 판매 부대비용일 뿐 2차 거래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하는 에누리가 아니며, 2차 거래의 매출액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액을 포함하여 2차 거래 대상 재화의 가액 전부이고 부가가치세 또한 이를 기준으로 과세될 뿐이어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포인트가 상품권으로 전환되어 2차 거래에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차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이라고 할 수 없고, 사후에 확정되는 에누리액도 아니며, 결국 '재화를 공급한 후의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1차 거래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 이 사건 포인트는 적립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원고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적립률과 사용률의 차이도 상당하여 적립 자체만으로 금전과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포인트는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어, '고객들의 가맹점 내에서의 추가 거래' 및 '포인트의 사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2차 거래 단계에서야 비로소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금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원고들도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대금에서 차감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로서 특성은 판매자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에누리와는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는다. 고객들은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2차 거래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대가에서 포인트만큼 할인 혜택을 받고,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하여 1차 거래의 공급가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로서,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시 적립되지만 2차 거래에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1차 거래 '이후'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고, 1차 거래의 사후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제1차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차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2. 18. 신설되었지만,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에누리'와 관련된 규정은 그 이전에도 계속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없더라도 사업상 증여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확인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 신설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창설적 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차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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