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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897 (2012.12.21)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구합518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주식회사 AAA 2.주식회사 BBB 3.주식회사 광주AAA

별지

1. 피고들 목록과 같다(강동세무서장 외 79인)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AA는 1955. 12. 9. CC백화점으로 설립되어 백화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유통전문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BB는 2011. 5. 1. 원고 주식회사 AAA로부터 백화점 사업부문과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유통전문 회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광주AAA는 1995. 4. 10. 설립되어 광주 및 호남지역을 상권으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유통전문 회사이다.

나. AAA 포인트 제도

1) 원고들은 2006. 3.경부터 고객이 원고들 및 원고들의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전국 AAA백화점, BBB, AAA몰, BBB몰, AAA인터내셔날 매장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주고, 고객들이 추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운영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AAA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AAA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2) AAA 포인트 시스템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 내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AAA 포인트'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운영매장 외 일반 DDD 제휴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AAA 캐쉬백 포인트' 제도로 나누어 진다. AAA 포인트의 경우, 고객들은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구매 금액에 비례하여 원고들로부터 일정액의 AAA 포인트를 적립받고, 추후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립된 해당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 1) 원고들은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거래(이하1차 거래'라 한다)를 하면,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AAA 포인트를 해당 고객들에게 적립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1차 거래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 1차 거래 이후 고객들이 원고들의 운영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적립된 AAA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거래(이하2차 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이하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 한다)에 따라 결제된 AAA 포인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경정청구

" 원고들은 2012. 7. 23.부터 2012. 7. 25. 사이에 피고들에게 ,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고객들에게 적립하여 준 포인트 상당액(이하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1차 거래에서 과세된 AAA 포인트 부분에 대하여 2차 거래에서 또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포인트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별지2.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11. 8.부터 2012. 11. 22.까지 사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2. 12. 21.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행령은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원고들이 적립한 AAA 포인트를 현금과 유사한 권리로 본 것이다. 따라서 1차 거래에서도 원고들이 고객에게 공급조건에 따라 적립하여 준 포인트 상당액은 현금과 유사한 권리로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고, 1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에누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2차 거래의 사용액에 한하여 1차 거래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시행령에 따라 2차 거래시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1차 거래의 포인트 적립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만큼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AAA 포인트 회원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AAA 포인트 서비스의 개요)

① AAA 포인트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 약관에 정해진 제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a) 적립서비스

회원은 당사, 제휴사,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AAA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b) 결제(사용) 서비스

회원은 적립된 AAA 포인트를 사용하여 당사, 제휴사 및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AA 캐쉬백 포인트 의 경우에는 당사 사업장은 물론이고 DDD 제휴사 및 DDD 가맹점 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DD 포인트 와 별도로 또는 DDD 포인트 와 합산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기타 서비스

당사는 상기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AAA 포인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AAA 포인트 홈페이지(http://www.AAA.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AAA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AAA 포인트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 지정 등 당사가 정하는 회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8조(AAA 포인트의 적립)

① AAA 포인트는 회원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당사가 정하는 적립률에 따라, 혹은 당사와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 간에 약정된 적립률에 따라 부여됩니다. 단, 상품 구매대금 또는 서비스 이용대금을 AAA 포인트로 환산할 때 소수점 이하의 포인트는 절사됩니다.

② AAA 포인트는 회원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당시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당시에 적립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날부터 30일 내에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시 당사, 해당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 카드와 유효한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AAA 포인트의 정정, 취소 또는 소멸)

③ AAA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그 적립일부터 24개월이며, AAA 포인트를 적립한 후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AAA 포인트는 유효기간 경과 분에 한해 월 단위 선입선출방식에 의하여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AAA 캐쉬백 카드 에 의하여 적립된 DDD 포인트 의 경우에는 당해 DDD 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10조(AAA 포인트의 사용)

① AAA 포인트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또는 당사와 제휴사 혹은 제휴가맹점 간의 계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온라인(on-line)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는 누적포인트가 1,000point 이상일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단 AAA 캐쉬백 포인트의 경우에는 누적 포인트가 5000point 이상일 경우 사용가능하며, 당사가 정한 특별 행사기간에는 1,000point 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원은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하거나 당사가 정한 소정 절차에 따라 상품의 구매 혹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가능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가능 포인트는 1point 당 1원으로 환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는 본 약관 제4조의 정해진 바에 따라 약관 개정을 통하여 환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AAA 포인트는 1,000,000원 구매시 1,000원을 적립하고(적립률 0.1%), 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AAA 포인트 및 AAA 캐쉬백 포인트의 적립액, 사용액, 사용률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6 참조

3) 이 사건 시행령은 2010. 2. 18. 신설(대통령령 제22043호)되었는데, 개정 당시 입법 취지 및 개정 전 유권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개정세법의 해설

(2) 개정이유

최근 온라인 등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마일리지로 물품 대가의 일부・전부를 결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

(3)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조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유권해석(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 3. 29.)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에누리액'을 들고,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1차 거래의 재화 공급과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1차 거래 공급가액에서직접' 공제되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 한편, 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장려금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즉 회사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판매부대비용은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원에 한하여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직접 공제되지 않는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만 인정될 뿐이다.

" 결국, 쟁점은 이 사건 포인트를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 법 제13조 제3항의재화를 공급한 후의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이다.", "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 으로 볼 수 없어 법에서 정한에누리액'이라고 할 수 없고, 사후에 확정되는 에누리액도 아니며, 결국재화를 공급한 후의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1차 거래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① 이 사건 포인트는 적립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원고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적립 시점에서는 추후 고객들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권리'를 제공하였을 뿐 실제 포인트 사용 여부 및 차감할일정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소비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원고들도 세법상 확정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포인트의 경우 적립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원고들 매장 또는 가맹점으로 그 사용 대상도 제한적이며, 실제 적립률과 사용률의 차이도 상당하여 적립 자체만으로 금전과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포인트는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어,고객들의 가맹점 내에서의 추가 거래'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2차 거래 단계에서야 비로소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금전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원고들도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대금에서 차감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적립된 이 사건 포인트 중 사용률은 79.06% 정도여서 사용 여부가 고객들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로서 특성은 판매자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에누리와 차이가 있다.", " ②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직접' 차감되지 않는다. 고객들은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2차 거래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대가에서 포인트만큼 할인 혜택을 받고,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하여 1차 거래의 공급가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고객충성제도'로서,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시 적립되지만 2차 거래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1차 거래이후' 제공되는 장려금으로 성격을 지니게 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반드시 1차 거래 또는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한 번은 제외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시행령이 이 사건 포인트 중 사용액을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이중과세를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2차 거래의 에누리로서 2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하는지는, 이 사건 포인트를 2차 거래의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법상 에누리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으로서 2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없어, 대금 할인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에서 정한에누리'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바(법 제6조, 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설사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은 2010. 2. 18. 신설되었지만,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에누리'와 관련된 규정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위 시행령이 없더라도 사업상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은 확인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 신설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포인트가 상품권이나 할인쿠폰과 동일한데 상품권이나 할인쿠폰은 에누리로 할인하면서, 포인트는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고객이 상품권을 할인매수한 후 상품권으로 물품을 매수하는 경우와 1차 거래 후 회사로부터 상품권 또는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본다).

상품권은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매출하는 무기명증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고, 상품권을 사용한 매출시 에누리로 공제되는 부분은 상품권의 할인 매수에 따른 할인액 상당액이지 상품권 대가 자체가 아니어서 이 사건 포인트와 상품권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즉 고객이 상품권 등 매수시 지급하는 대가는 회사의 선수금이고, 상품권 등의 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제 상품권 등과 교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과세거래가 된다{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법 제21조 제1항)}. 예컨대, 고객이 8만 원을 지급하고 10만원권 상품권을 산 경우 이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그 상품권으로 10만 원 상당 물품을 구매할 때 비로소 과세거래가 되며, 당초 상품권할인액 2만 원이 매출 10만 원에서 직 접 차감하는 금액이 되므로 매출에누리가 된다. 상품권할인액은 당해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고,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하고, 상품권 자체의 대가인 8만 원이 매출 자체가 될 뿐이다.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포인트가 상품권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포인트는 매출 자체의 대가가 될 수 있을 뿐 에누리가 아니다.

회사가 고객들에게 1차 거래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상품권 또는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그 1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상품권 또는 할인 쿠폰액을 차감한 금원만을 대가로 받는다면, 상품권 또는 할인 쿠폰 상당액은 1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1차 거래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경우는 1차 거래 과세표준과는 관련이 없어 1차 거래의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는 판매 부대비용일 뿐 2차 거래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하는 에누리가 아니며, 2차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2차 거래 대상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정수한 후 상품권 또는 할인 쿠폰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뿐이어서 이 사건 포인트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할인쿠폰'이에누리'로서 2차 거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사례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등 판결은, EEE이 당해 거래(1차 거래)와 관련하여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사용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할인쿠폰액 만큼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에 관해, 공제된 할인쿠폰액은 서비스 이용료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2차 거래에서 에누리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1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 적립액만큼 직접 공제되지 않았다}", ⑤ 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급된 재화이므로 이 사건 포인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것은 1차 거래와 별도의 유인책 제공이며, 2차 거래에서는 2차 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이를 두고 1차 거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할 수 없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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