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3. 20: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미용실 안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D과 현장에 함께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H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웃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개 같은 놈들아, 내가 여자한테 씹을 하자고 했느냐. 뭐냐 좆 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00:4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의 고깔 표지 2개를 손으로 잡아 던지고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24. 06: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약 1시간 동안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4. 07:45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 운영의 K마트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E를 운영하는 D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식칼 1개,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식칼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J을 향해 휘두르면서 “내가 어제 지구대에 갔다 왔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을 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