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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7가단959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투자약정서,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위 투자약정서는 남편인 피고 B가 대리권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는 위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공장 개발 사업을 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위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공장 개발 부지인 경남 창녕군 E 소재 토지를 아내인 피고 C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점, 위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B가 피고 C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 날인하면서 투자금 담보의 의미로 피고 C의 명의로 된 토지의 등기필증 원본을 원고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 C은 피고 B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한데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약정서는 피고 C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30. 피고들을 각각 투자받는 자로 하여 ‘경남 창녕군 E 소재 토지에 대한 공장 개발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9,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장설립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1억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투자금액 회수가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변제금액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투자약정서에서 건네준 돈 외에 피고들에게 세금 문제로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더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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