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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고정28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8 층에 있는 꽃 배달 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회사의 자산을 정상적으로 보전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대해 다투게 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인 꽃 배달 주문 전화번호를 피고인 개인 꽃 배달 사업체에서 이용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6. 12. 1. 경 피고인의 처인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꽃 배달 주문 전화번호 2개 (G, H)를 I이 운영하는 꽃 배달 업체에서 사용토록 착신 전환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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