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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50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11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3. 2. 7.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와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2. 9. 12.부터 2013. 9. 11.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지상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기간 2013. 7. 18.부터 2015. 7. 17.까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그 난방시스템이 도시가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 C가 도시가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C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대상물의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항의 종류란에도 도시가스란에 √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영업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난방시스템이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7. 18.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가 2013. 11. 3.부터 휴업중이다.

바. 원고는 2013. 11.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난방시스템이 도시가스가 아니라서 도저히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2, 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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