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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4.선고 2013구합234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34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원고 ,

대구 동구 신암로20길 ◆◆ 공인중개사 사무소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3. 12. 6 .

판결선고

2014. 1. 24 .

주문

1. 피고가 2013. 9. 10. 원고 ( 대구 동구 신암로20길 ◆◆ 공인중개사 사무소 ) 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신암로20길에서 ' ◆◆공인중개사 사무소 '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가 2012. 4. 13. □□□과 ▲▲▲ 사이의 대구 동구 신성로 33 대 132㎡ 및 그 지상 단층 건물 65. 76㎡ (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 이라 한다 ) 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상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란의 ' 도시가스 ' 항목에 체크함으로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인중개사법 '

라고 한다 )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 ( 2013 .

9. 23. ~ 12. 22. ) 의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31.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 ( 이하 2개월로 감축된 2013. 9. 10. 자 업무정지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할 당시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준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 ' 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중 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상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은 ○○○의 소개로 2011. 8. 26.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2. 2.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 ) ▲▲▲는 남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동원참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수차례 찾아가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면서 중개를 요청하였다 .

3 ) ▲▲▲는 2012. 4. 13. 원고의 중개로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억 9, 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4 )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 ' 라고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한 후 □□□ 및 ▲▲▲의 날인을 받아 이를 쌍방에게 교부하였다 .

5 ) 그 후 ▲▲▲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4.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 □□□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았다 .

6 ) 이에 ▲▲▲는 2013. 8. 8. 뒤늦게 피고에게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라.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 수도 · 전기 · 가스 · 소방 · 열공급 ·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를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3. 5 .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2012. 4. 13.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 □□□이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 매도인 및 매수인의 동의하에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상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던 것이므로,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인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 □□□이 결국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인인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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