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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8178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275,876원 및 그 중 187,132,185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간 2012. 10. 30.(이후 2014. 10. 29.까지로 변경)까지, 신용보증원금은 214,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면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등 모든 부대채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은 2011. 10. 31. 국민은행으로부터 21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7. 17.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29.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216,844,323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15. 4. 30. 2,712,138원, 2015. 5. 6. 27,000,000원을 각 회수하여 현재 남은 대위변제금은 187,132,185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확정지연손해금 2,143,691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4. 6. 13.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태우금속,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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