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9 2013고단1816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