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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E슈퍼 업주인 피해자 F(여, 53세)이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붙잡고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불완전한 기억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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