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2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7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평소 외상값을 갚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막걸리를 외상으로 가져가려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았으며, 손으로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쇠 드릴 날(길이 33cm , 지름 1.2cm , 무게 1.5kg )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