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5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4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