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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6 2014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김포시 사우동 원마트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우주민센터에서 공설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철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 하면서 같은 방향 도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 좌측 옆면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234,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4.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원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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