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3 2015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직장 내 인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D(48세)의 콧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