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3 2015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직장 내 인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D(48세)의 콧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