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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구단116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1. 25. 혈중알콜농도 0.154% 상태에서, 2013. 8. 16. 혈중알콜농도 0.146%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5. 대구 수성구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70%로서 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당시에는 0.050% 미만에 해당할 수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현재 무직인바 취직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6. 5. 5. 06:03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16분 후인 06:19경 입안을 물로 헹군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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