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8.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2.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로서 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당시에는 0.1% 미만에 해당할 수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버스 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여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2:30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12분 후인 22:42경 입안을 물로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② 원고는 경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21:50경까지 맥주 3잔, 소주 1잔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