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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1165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8.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2.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로서 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당시에는 0.1% 미만에 해당할 수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버스 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여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2:30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12분 후인 22:42경 입안을 물로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② 원고는 경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21:50경까지 맥주 3잔, 소주 1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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