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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구단116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0. 20. 20:50경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량을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팡팡중고자동차상사 앞까지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7.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2%로서 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당시에는 0.1% 미만에 해당할 수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공사현장의 목수 일을 하며 자녀들의 학업 뒷바라지를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여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원고는 2002. 11. 24. 및 2008. 4. 7.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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