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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54841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08,165,502원 및 그 중 1,502,152,602원에...

이유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5.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에 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E은 피고 B에게 사채 납입금액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당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B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데 2015. 5. 28. 피고 B의 승낙 하에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8항 (라)목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B는 2017. 9. 2. 이 사건 사채 이외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9. 12. 이를 이유로 부실처리 되었다.

바. 피고 D은 2017. 7. 26.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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