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D과 피해자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D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고, D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므로 평온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양육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도 그 이유에서 유예된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ㆍ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ㆍ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