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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6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처와 아들이 기거하고 있는 장소에 가장으로서 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거 침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친권자인 부로서 아들을 데리고 외출한 것은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거 침입죄에 관한 판단 주거 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주거 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직장문제로 대부분의 혼인기간을 피고 인은 창원시에서, C은 김천시에서 거주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 온 사실, C은 2016. 3. 경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사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찾아갔는데도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계단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C이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C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아파트의 주거 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⑵ 미성년자 약취 죄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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