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1,674,000원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서 돈을 빌릴 때마다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실제로도 2년 이상 큰 문제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 오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변제를 중단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 A는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편취 범의 유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이러한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편취 범의 유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일수를 놓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