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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주민인 B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통장 등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남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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