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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19가단5929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 및 수리 업체를,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금속압축성형 업체를 각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6. 3.경부터 피고로부터 기계 관리 및 수리 의뢰를 받고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에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0,185,000원, 2016년 하반기에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3,2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2016. 3. 15.부터 2019. 5. 31.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20,93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22,450,000원(= 20,185,000원 23,200,000원 - 20,935,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이 합계 35,291,410원으로서 위 인정 금액 외에도 추가로 12,841,410원(= 35,291,410원 - 22,450,00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더 지급받을 용역대금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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