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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39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7. 0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신안1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동정비단지 방향에서 팔곡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주유소를 지나 각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매송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우회전전용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굽어진 우회전 차로였으므로, 그곳으로 우회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핌은 물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 안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전방 차로를 잘못 보고 핸들을 성급하게 우측으로 돌려 위 차량이 우측 인도 위로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돼 있던 안산시 상록구 소유인 철재 경계봉과 인도턱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위 차량은 그 충격으로 위 우회전전용차로의 2차로 가운데에 멈춰 서 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계봉을 수리비 44만 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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