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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78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2017. 7. 30.’을 ‘2015. 7. 30.’로, 제5면 제5행 각 ‘2017. 7. 28.’을 ‘2015. 7. 28.’로, 제6면 제19행 ‘갑 제6, 9호증, 을 제9호증’을 ‘갑6호증, 을6호증, 을9호증의 3’으로, 제6면 제20행 ‘2015. 11. 25.’을 ‘2015. 11. 27.’로, 제7면 제19행 ‘2013. 10. 13.’을 ‘2015. 10. 13.’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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