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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21267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 4행 “2012년부터 2015년까지”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제5면 제19행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으로, 제6면 제18, 19행 “양대 사업인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을 총괄하는”을 “양대 사업 중 하나인 건축사업을 총괄하는”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증거들” 다음에 “을 제14, 15, 16, 27, 3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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