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직장 동료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28 세) 은 화성시 D에 있는 'E' 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F(53 세) 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6. 05:5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에 안마를 받으러 들어와 " 아가씨가 없다" 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가슴과 복부 정강이를 때리고, 이에 다투는 소리를 듣고 업소 밖으로 나온 피해자 F가 피고인 와 B을 말리자, B은 발로 피해자 F의 허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통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사진, 현장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2)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CD 백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죄수 판단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