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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단30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7.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채혈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청학로 290에 있는 세마성당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8. 19.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9. 1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 본사에 방문한 일본 자회사 회계담당자와의 갑작스러운 회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휴대폰이 방전되고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던 직장 동료도 사라지는 바람에 약 1시간 30분 동안 그 동료를 찾다가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러한 운전경위에 더하여 단속 당시 호흡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4%가 나왔으나 채혈 요청을 하여 0.102%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취소 기준에 근접한 경미한 수치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신혼집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아 부채가 많고 현재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외근이 많아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평소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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